[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2. 12. 23. 09:46용인시 뉴스/용인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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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우 의원(출처: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용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대상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 요청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각종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용인시의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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