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3. 08:51ㆍ경기도 뉴스/경기도 소식
경기도, LPG 충전소 장애인 편의환경 조성사업. 여주시 2개소 첫 완료
○ 도와 LG복지재단이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민관협력 모범사례 만들어
- 매년 LPG 충전소 20개여 소에 연간 10억 원의 민간재원을 투입해 장애인 편의 환경 조성 추진
- 법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 이용이 많은 LPG 충전소의 편의환경 개선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추진하는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장애인 편의환경 조성사업’이 여주시(천송동, 세종대왕면 소재) LPG 충전소 2개소에서 처음 완료됐다.
이번 사업은 LG복지재단이 연간 10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면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이를 활용해 매년 LPG 충전소 20여 개소에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도와 LG복지재단은 지난해 9월 15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도내 416개소의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장애인 편의환경 개선공사를 원하는 충전소 중 20개소를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공사 여건이 원활한 여주시 천송동과 세종대왕면에 각각 소재한 LPG 충전소 2개소에서 지난해 12월 초부터 공사가 시작돼 12월 23일 완공됐다. 해당 충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주출입구 자동문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청각장애인 및 이용자를 위한 센서식 음성 유도 안내기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 법적 기준보다 더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시공됐다.
나머지 18개소는 동절기 이후 올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도는 다음 사업 대상 모집을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충전소들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 이전부터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한국LPG산업협회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소통했고, LG복지재단은 사업비 전액을 투입하고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설계 및 사전답사를 주도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LPG 충전소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법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저렴한 LPG 차량을 많이 구매·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충전소 화장실이나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LG복지재단과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의 주요 사업들은 필요한 비용을 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추진한 ‘경기도 LPG 충전소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민간 재원을 적극 발굴·협력함으로써 기존 행정의 틀을 탈피해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희망이 가득한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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