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9. 17:12ㆍ경기도 뉴스/경기도 의회
- 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이루어지도록 노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은 18일 법령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업면적 6만~15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사업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면적 9만㎡, 연면적 30만㎡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면적 3만㎡, 연면적 12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성환 의원은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경기도청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매화마을 2단지 조합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 모순점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성환 의원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성환 의원은 “법령이 위임과 제한을 동시에 하면서 도민과 사업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여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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