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31. 13:57ㆍ경기도 뉴스/경기도 의회
○ 이영봉 위원장, “주민감사청구 결과 지역 주민 피해 예방 최선 당부”
○ 2020년 이후 3차례 정담회 진행, 주변환경 등 사업추진 여건 사전에 면밀히 살피는 등 꼼꼼한 사업 추진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30일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자
지역주민에게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사전대응 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과장과 팀장이 참석한 긴급 정담회를 진행했다.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1년 2월 경기도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적법하게 지정되었으나, 의정부시 소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주민감사가 청구되었고, 지난 1월 27일 경기도에서는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과장의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영봉 위원장은 위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요청을 듣고 지난 2020년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진행했으며, “대규모 공동임대주택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 변동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 규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주변환경 등 사업추진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는 등 꼼꼼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으로 시작됐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시절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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