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2023. 2. 13. 17:46경기도 뉴스/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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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미래교육 대안 제시 

 

 

이학수 의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위해 관련 조례 개정(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을 위해 제안한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13() 36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내 혁신교육지구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도교육청 중심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교육지원청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 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지향성을 담아 혁신교육지구 명칭을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제명도 개정하는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안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교육감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위임 교육지원청에 독자적인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설치, 운영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지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6개 지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0개 지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31개 지구 대상 1,8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 중에 있었다. 본 조례 개정으로 31개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재구조화되면서 명실상부한 도교육청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214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 후 집행부에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쳐 교육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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