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7. 14:33ㆍ용인시 뉴스/용인시 소식
= 선거인명부 열람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해당 조합에서 가능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1일, 22일 양일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용인농협·포곡농협·모현농협·이동농협·남사농협·원삼농협·백암농협·용인축산농협, 용인시산림조합 등 총 9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2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2월 26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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