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2. 12. 6. 12:32ㆍ경기도 뉴스/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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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와 증진으로 오염물질 정화, 기후조절, 자연재해 및 질병예방 등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균형이 기대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해 생태계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6호에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평가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와 증진방안마련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균형을 통해 오염물질 정화, 기후조절, 자연재해 및 질병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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