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5. 08:26ㆍ경기도 뉴스/경기도 소식
○ 도,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건의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시 구조 안전 점검 가능 여부 선택 항목 신설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감리원 보유현황 선택 항목 신설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건축물관리 업무 신속 행정 기대
경기도가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의 시스템 기능 개선을 운영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7일 ‘소통․협업을 위한 시·군 건축디자인과장 회의’에서 논의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 시 구조 안전 점검 가능 여부 선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감리원 보유현황 선택 기능 추가 등을 최근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업무 담당자와 건축주, 건물관리 주체들을 위해 건축물 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한 전산 시스템이다.
시‧군이 건의한 불편 사항을 보면 우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건축물은 3년 주기의 정기 점검 때 구조 안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시‧군이 점검기관을 지정할 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점검기관 자격(철근탐사장비 등 장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업체에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업무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체 공사 시 감리자를 건축물 연 면적에 따라 규정된 인원 이상을 배치해야 하지만 시‧군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감리자를 지정할 때 감리원 보유현황을 구분할 수 없어 지정 후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노후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및 기능 개선을 건의해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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