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 17:21ㆍ경기도 뉴스/경기도 의회
○ 1회용품 저감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및 공공기관 책임 강화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 주기 명시 및 직전 계획 평가 포함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의무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1회용품 저감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저감계획수립 내용을 보완하며, 공공기관은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도지사는 필요시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사용을 제한한 공공기관의 1회용 우산 비닐 커버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별표1)에 1회용품으로 분류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포함되도록 공공기관 정의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였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김 의원은 “22년 경기도가 경기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1회용 컵 사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등 소비문화를 점차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교통공사 등 지방공사가 조례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저감에 있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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