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4. 09:06ㆍ경기도 뉴스/경기도 소식
○ 경기도, 2023년 청년후계농 440명 선정 발표
- 최대 5억 원,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 융자 지원
- 월 90~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지급
○ 융자금,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 경기도 정착 지원
경기도는 4일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후계농 440명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선정 인원은 지난 2018년 최초 207명을 선발한 이래 역대 최다 인원으로,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301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했다.
청년후계농 사업은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영농정착지원금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624명이 지원해 경쟁률 1.4대 1을 보였다. 지원자의 영농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영농의지 등 평가를 거쳐 26개 시·군 440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한 청년후계농은 남성 312명(70.9%), 여성 128명(29.1%)이며, 연령별로는 30대 299명(67.9%), 20대 141명(32.1%)의 분포를 보였다. 생산 품목별로는 경종(작물재배) 352명(80.0%), 축산 60명(13.6%) 복합 28명(6.4%) 순이었다.
청년후계농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농지 구입, 영농시설 설치, 축사 신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 완화를 위해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90만~110만 원(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 최장 3년간 지급하고, 농업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도 3년간 지원한다.
선발된 청년후계농은 영농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후계농 선발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 고령화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년 농업인이 경기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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