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동주택 감사 적발뿐만 아니라 관리도 강조.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자가 감사 지적에 따른 업무 시정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안점 -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지원, 모범 공동주택 관리자 포상 확대, 사전 관리 자문 등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감사 방향을 지적에 의한 시정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들의 능동적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지원, 모범 공동주택 관리자 포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감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 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 등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5개 단지가 대상이며, 이 중 10개 단..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