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옴부즈만 정례회 운영의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고,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과 임기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였다. 또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이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한 경우와 도민이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