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생활권 내에 위치해 누구나 가깝고 편리하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고, 아이돌봄 및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2021년 기준 약 1,500여 개가 있고 1관당 방문자 수는 약 3,800명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휴·폐관이 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지식정보 습득 및 문화시설 이용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작은도서관 특화 문화사업, 작은도서관 종사자..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