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두 의원]「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변경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의원은 30일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양성평등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변경과 관련하여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 의무점검(연 2회 이상)은 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학교·기관의 화장실(샤워실, 탈의실)에 대한 불법촬영 불시 점검실시 ▲ 의무점검 외에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기관은 자체 점검, 유관기관 협조, 외부업체 위탁을 통한 상시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유영두의원은 지난 ′22년 11월 21일 제365회 정례회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이용하..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