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임차인․임대인의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 참여기회 확대
“바쁘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에 안 오셔도 돼요” - 회의 참석 부담 없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 추진 - 당사자의 신청지역으로 ‘찾아가는 조정 회의’ 시행 # 경기도 A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C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B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 주변 시세와 경기를 반영한 적정 월세 등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해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만 원 인상..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