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30배 초과 위험물 불법 저장”…
-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 도 특사경, 제약회사 사업장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등 13건 적발 -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12건,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1건, 행정지도 47건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