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 도의원, “도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도민편익 증진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수) 제36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기간은 현재와 같이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의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