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색되거나 알아보기 힘든 도로명판 신고해주세요”
- 경기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 훼손ㆍ망실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도민제보로 적기 개선 조치 - 현장에서 발견 즉시 신고 가능, 담당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교체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경기도는 4월 3일부터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을 도민으로부터 제보받아 도시미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마련됐다. 도민들은 변색하거나 훼손돼 알아볼 수 없는 주소 정보시설을 찾아 제보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훼손 주소정보시설물은 각 시군 담당 부서가 현장 확인 후 시설물 소유자에게 보수 조치를 안내하고, 10..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