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의원]「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개선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것”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7일(금)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이하 현행 조례)의 궁극적인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보다 그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안 마련’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지적과, △ 현행 조례가 돌봄노동의 공공화에 함의 된 ‘돌봄노동의 사회적 필요성과 재가치화’의 기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경력이 단절된 개인의 문제로..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