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올해부터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적정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
○ 경기도, 올해부터 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최대 40만 원 지원 ○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