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기존 7년→15년으로 확대
- 강력한 세제 혜택으로 민선8기 투자유치 100조 기반 마련 ○ 도내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대 15년 취득세 면제 ○ 기술수반 첨단 외국기업 유치로 경기도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 기대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