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