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 등 향상을 기대” “의원의 경우 조례 및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경기도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고양)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에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의원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