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저감 특별대책 추진…
- 오인 출동 18.5%↓ ○ 특별대책 추진하자 속보설비 오작동 출동 건수 2021년 1만 9,997건→2022년 1만 6,289건으로 18.5% 감소 -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119신고 저감 대책 강화…“올해 30% 저감 목표 달성할 것”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해 1년 사이 오작동에 따른 119출동을 18.5% 줄였다고 5일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이하 속보설비)는 화재감지기가 연기나 열 등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119에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지기가 화재가 아닌 유사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119상황실로 오인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속보설비의 오작동은 습기와 먼지, ..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