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
○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역군인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이 명분없이 제외되고 있어 ○ 156명 경기도의원 전체 뜻 모아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예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이 명분없이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이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최민..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