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 부담감 완화 근거 마련
○ 실내 체육관 등 학교시설 주말 개방률은 50% 미만으로 저조 ○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학교시설 사용자의 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의무 및 책임 근거 마련 -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 역할 기대 학교시설 사용자의 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 개방을 유도하여 학교와 지역주민이 교류·협력하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