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부터 30일까지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대부분의 PC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 실태 전반 단속 - 식품접객업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 보관온도 미준수 등 위반사항 중점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