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2023. 2. 10. 16:10경기도 뉴스/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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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 효과 증대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

 

 

 

 

유영두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유영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서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취약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화장실 등의 정의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로 수정하여 본 조례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유영두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교내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가 증대되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 효과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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