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 15:11ㆍ용인시 뉴스/용인시 소식
- ‘특례시 제도’ 도입 이후에 이양된 권한은 10%에 그쳐
-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대도시의 행정효율성, 균형발전, 도와의 상생협력 가능
- ‘특례시 권한 재정립을 위한 연구지원 및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실천 선도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27일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67호’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한 지방시대의 4대 특례시가 갈 길은?’이라는 주제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논의했다.
YRI Insight에서는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권한 이양 속도가 매우 부진하다”며, “새로운 자치분권모형으로 특례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이양된 권한은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9개 사무 이양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요청되었던 특례사무 중에서 실제로 이양된 권한은 10%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개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양사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생태계보전부담금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 등이다.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취지에 비해 미약한 것은 제도화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즉, 특례권한이양 기간의 지연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특례시간의 권한이양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재정특례 관련 이양이 매우 부진하며, 특례심의 및 특례권한 확보 절차상 번잡성으로 인하여 행정상의 피로감이 날로 쌓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2일 국회토론회에서는 현재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에서는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법적지위 확보, ▲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내용(특례사무, 행‧재정특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 특별법 안에서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재원 확보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향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즉, 특례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행정비용 낭비의 최소화 가능한 대안이며, 인구·재정·경제 모두 성장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대도시 및 특례시의 참여 보장으로 ‘자치분권 2.0’의 실천을 가시화할 수 있으며, 광역도의 역할 축소가 아닌 도와 협력적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환 및 충남 연기군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으로 그 지역내총생산액 및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앞으로 특례시의 성장 및 도와 동반자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특례시 모델정립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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