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8. 14:50ㆍ경기도 뉴스/경기도 의회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의료실비 보상금 지급 등 지원사업 신설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및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목)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대부면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유린 사건으로,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됐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대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 및 피해지원센터 설치,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의료실비 보상금 등 지원사업 신설이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 고통으로 물든 피해자들은 이제 고령자가 됐고,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에 노력하여 경기도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도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경기도가 모든 피해자분들게 지원해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 지원 정책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2일(월)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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