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
○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을 받아 온 상황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에 경기도지사 포함 되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부천2)가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8일(수)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현행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