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의원]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도의원(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나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이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매년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에도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