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 효과 증대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8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유영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서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취약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화장실 등’의 정의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