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세정과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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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기존 7년→15년으로 확대
- 강력한 세제 혜택으로 민선8기 투자유치 100조 기반 마련 ○ 도내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대 15년 취득세 면제 ○ 기술수반 첨단 외국기업 유치로 경기도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 기대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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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기 마을세무사 183명, 1만 2,842건 무료 세무 상담 지원 ○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 시흥시에서 회사를 창업한 A씨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이를 알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던 중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소식을 듣고 시흥시청에 방문해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마을세무사는 A씨가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해 준 다음 취득세 감면 신청과 환급 절차를 설명했다. A씨는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 # 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B씨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주택 취득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시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
202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