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교직원 후생복지시설 ‘수덕원’ 조례, ‘사용료 징수’ 위주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관리·운영’으로 개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3곳의 수덕원 명칭을 명시, 사용대상의 세부적 ..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