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의 기본사항을 정비하여 전부개정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총괄관리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사무의 위탁기준 마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금 수입금의 부과, 징수, 체납 현황 및 기금의 수납계좌를 수시로 점검하고, 각 기금의 수..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