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 모집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 9.(월) ~ 2023. 1. 25.(수) (16일간) ○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자 3개소 -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자 2개소 -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자 1개소 경기도는 ‘2023년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노동인권 진흥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 제고와 노동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현안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도는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등 계층과 대상을 세분화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