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 받아요.
○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동물학대방지팀’ 신설 조직개편 단행 - 생명존중 수사 추진을 통한 동물복지 강화 ○ 동물학대, 무허가 동물생산업,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등 동물관련 불법행위 전담 수사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신..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