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물류창고·공사장 일제단속. ‘3대 불법행위’ 근절 목표
○ 도 소방재난본부, 지난 9일 경기지역 물류창고‧공사장 등 134곳 대상 일제 단속 실시 - 지정수량 초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하고, 피난유도선 미설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등 적발 잇따라 - 입건 1건, 과태료 처분 26건, 조치명령 29건, 기관통보 1건 등 57건 조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불법 주정차다. 이를 위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일 경기지역 물류창고‧공사장 등 134곳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불량한 40곳을 적발했다. 수원 소재 한 공사장은 제2류 인화성 고체를 허가된 지정수량(1,000㎏)보다 많은 1,400여㎏을 무허..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