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도의원] 불공정 야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 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이루어지도록 노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은 18일 법령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업면적 6만~15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사업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공정..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