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수원시 등 24개 시·군 24.8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