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통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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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도의원 대표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개정 ○ 자료 제출 요구 범위, 별지 목록 기재 범위로 한정 ○ 실태조사 유예기간, 4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7일(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김정영 도의원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건설국과 관계기관 간 견해의 차이가 커 전날하려던 심의 절차를 미뤄 금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2022.12.08 -
[ 박명수 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하천을 내륙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현행 조례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했다”며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2022.12.06 -
[ 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와 증진으로 오염물질 정화, 기후조절, 자연재해 및 질병예방 등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균형이 기대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해 생태계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