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등 적발
경기도 특사경, 도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1곳 57건 적발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