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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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5명 나와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5명 나와 ○ 경기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첫 피해자 결정 - 현재까지 714명 접수. 도, 500명 조사 결과 국토부에 제출. 결정 대기 중 ○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의 결정통지서 우편 통보 이후에 ‣경·공매 절차 ‣신용 회복 ‣금융 ‣긴급복지 등 지원받을 수 있어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자를 위한 ‘경·공매 절차 및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1:1 맞춤형 상담 강의’ 9월 개최 예정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2023.07.20 -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 21개소, 27건 불법행위 확인 ○ ’23년 봄 이사철 맞이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공인중개사사무소 94개소, 113건 불법행위 확인 -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