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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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광, 환기, 소음, 배수 등이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조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노후ㆍ불량건축물 구조의 다양화 △기부채납을 위한 현금납부액 산정 및 납부 방법 규정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및 우선순위 명확화하고, 지하층의..
2023.03.20 -
[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 도의원, “도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도민편익 증진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수) 제36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기간은 현재와 같이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의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2023.02.09 -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주도적 활동 나설 것!
-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 ○ 염 의장, 본회의 개회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동의 노력’ 강조 - 관련 논의 본격 착수, 구체적 청사진 제시 등 의회 차원의 활동 약속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 피력하며 집행부 협조 촉구 ○ 염 의장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 ‘대의’가 구두선 머물지 않도록 힘 합쳐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새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첫발을 내디뎌..
2023.02.07 -
[이인규 의원]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협업을 통해 조례 제정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월 26일(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박재용 의원, 이인규 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과 부설 장애인식개선교육원 회장,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도의회 입법전문위원 등이 함께 모여 지난 정담회 때 도출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최종 조례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담회에 앞서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성희롱과 같은 ..
2023.01.27 -
[유영일 의원]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 및 물산업의 진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명칭 및 내용을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2022.12.06 -
[ 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와 증진으로 오염물질 정화, 기후조절, 자연재해 및 질병예방 등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균형이 기대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해 생태계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