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안에 경기도 건의안 반영. 지도·감독권 발동 근거 마련
○ 집합건물법 개정안 공포. 경기도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개선에 나선 결과 ○ 오피스텔・상가 관리인 회계 장부 작성 및 5년간 보관해야 ○ 관리인 횡포 등 분쟁 민원 발생 시 지자체장 지도・감독권 발동 가능해져 앞으로 50호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공개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대한 보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지적받던 집합건물 관리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3월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가 집합건물 분쟁 해소·예방을 위해 ..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