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 부과
○ 납부기간 : 2023. 6. 16(금) ~ 2023. 6. 30.(금)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부담 경기도는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
2023.06.15